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11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이번 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21.7.27)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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