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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가능…별도 상담료 책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 - 20분 이상 개별 상담 가능
  • 기사등록 2021-08-03 0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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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임신 여성 요청시…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 가능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

➊ (교육내용)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
➋ (교육기관/시한)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


(표)‘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주요 내용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약 2만 9천원~3만 원 수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다.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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