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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치료 받은 사례 중 총 256건 보상 결정 - 7월 28일 0시 기준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총 11만 2,688건
  • 기사등록 2021-07-29 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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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중 총 256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지난 7월 27일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제6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56건(46.5%)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9일 후 발생한 상복부 통증(복막염 진단), 접종 전부터 발생한 두통 등)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폐렴에 의한 패혈증, 심부전, 대동맥류 파열,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바이러스 감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음(접종 6시간 후 발생한 범혈구감소증, 접종 후 3주간 지속되는 두통 등)  


◆6차까지 심의한 건수 중 983건 보상 결정
7월 28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2,374만 5,84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1만 2,688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 보상위원회에서 제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1.4%)이었으며 이 중 983건(62.9%)이 보상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대상 확정 인원 총 10명 중 4명 의료비 지원 완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추진단은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표)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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