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회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시행규칙 별표 10).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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