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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7월 5일부터 시행, 주요내용은? - 수동감시 대상자 조정, 진단검사 1회 조정 등
  • 기사등록 2021-07-05 2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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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대책 조정사항과 예방접종 효과 등을 반영한 개정지침을 마련,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감시)로 관리해오던 것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하며, ▲기존에 총 3회(접촉자 분류 직후, 접촉 후 6∼7일, 12∼13일)실시하던 진단검사를 1회(접촉 후 6~7일)로 조정한다.


◆수동감시 대상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무증상,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을 충족하면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기존 총 4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1일, 6∼7일, 12∼13일)실시하던 진단검사를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로 조정한다.


◆예방접종완료자…감시 기간 중 PCR 검사 필수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PCR 검사(밀접접촉자: 접촉 후 6∼7일, 해외입국자: 입국 후 6∼7일)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된다.
또 해당 기간 중에는 ‘수동감시 생활수칙’(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기준 확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국내 1회, 국외 1회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등 포함)로 확대했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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