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세부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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