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충남 천안시 소재) ’글리신‘과 ’타우린‘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6.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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