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기능성 원료 8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다.
또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다.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클로렐라는 납 규격을 3.0mg/kg에서 1.0mg/kg으로 강화했다.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Menaquinone, MK-7)를 추가하고, 그 시험법을 신설했다.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
분석조건 개선을 위해 판토텐산(Pantothenic acid, 비타민B5) 시험법을 명확화했다.,
또 녹차추출물의 지표성분인 카테킨과 과량섭취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카테킨과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이번 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성분별 시험법도 개정‧신설 등 분석조건을 개선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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