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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사법안’…의협, 7개과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 ‘강력반대’ - 반발 확산 중
  • 기사등록 2021-05-27 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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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5월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각 학회와 의사회는 입을 모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다”며,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법안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중증장애인에게 상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즉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중증 장애인 및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협는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의협, 7개과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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