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12세 이상 투여+해동 후 31일까지 보관’허가 변경 신청 - 식약처, 허가변경 심사 착수
  • 기사등록 2021-05-22 23:56:0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21일 한국화이자제약社가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에 대해 각각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 허가 변경
현재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
하지만 한국화이자제약社는 추가 시험을 통해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변경을 신청했다. 


▲투여 연령…12세~15세 추가 사전검토
 16세 이상으로 허가된 투여 연령을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12세~15세를 투여 연령에 추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 심사하여 최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며, “변경이 완료되면 접종 현장에서 보관 편의성이 높아지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투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32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