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기존에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인정하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도 인정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도 수행 가능.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자격 취득 후 최초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한 개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은 면제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신규 등록 업무 처리기한 ’10일‘임)
(표)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및 맞춤형화장품의 소비자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 2021년 5월 기준 총 4,008명이 배출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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