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의료기기법’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합리적 절차 개선 추진
  • 기사등록 2021-05-02 23:25:3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 8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체계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수립·운영과 의료기기 안전사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신고 면제 범위 확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에서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이중 폐업신고 개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 신고 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임상시험 승인 제외대상 개선
소프트웨어 등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만 받으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는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되고, 신고절차 개선 등으로 관련 업체의 업무·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189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pt>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