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한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는다는 계획이다.
지정신청은 4월 13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며,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2021년까지 교육 이수 필요, 기한 내 미이수 시 기준 미충족으로 지정취소 가능)해야 한다.
(표)시설·장비·인력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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