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해 온 주 2회 방역 점검을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지자체와 협조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래연습장 관련 협회를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홍보·안내함으로써 방역지침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경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을 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며,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협회에 이러한 내용의 홍보·안내 및 지침의 자발적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방역지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