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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 접종률에 악영향…정부“강력 대응 ” - “한글라벨 생략, 수입자 품질검사 면제해도 안전성 문제 없도록 하겠다”
  • 기사등록 2021-02-17 2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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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가 접종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강력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와 관련해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접종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면밀히 팩트체크를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도입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도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에서 “다음주에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신이 예방효과가 없다거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엄청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모두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하여 이루어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 의원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현행 법규대로 한글라벨 표시를 다시 하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WHO로부터 국제 공용 표기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한글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수입자 품질검사 면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다. 이를 생략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접종 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입자에 대한 품질 검사 의무과 미국과 영국에는 없다. 한국은 안전성에 대해 훨씬 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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