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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 등
  • 기사등록 2021-01-29 0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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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농산물 등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는 것이다.
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는 유럽연합(0.9), 호주(1), 대만(3), 일본(5) 등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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