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가 시행됐다.
숙박신고제는 ‘관심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등의 상황에서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에 따르면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면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숙박업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는 제시받은 외국인의 여권 등 정보를 E-MAIL, FAX,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신고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에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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