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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 감염전파위험 시설에서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정지 기준 마련 등
  • 기사등록 2020-11-10 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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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1월 10일(화)부터 12월 10일(목)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1월 10일(화)부터 11월 27일(금)까지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위기상황에서도 정보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감염병위기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개인정보 규정
(시행령 제22조의2 신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 규정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
(시행령 제28조의6 신설)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법 제70조의6)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에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방역지침 위반 운영정지 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신설, 별표 10)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표)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세부사항 규정 등
그 외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사항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9월)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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