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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 발암요인관리사업 세부사업 추가 등
  • 기사등록 2020-11-03 0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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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3일(화)부터 12월 13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20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추가(안 제3조의2)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발암요인 목록작성·보급, 발암요인 위해성 평가 및 정보제공 등)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하게 된다.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법 시행일(2021.4월)에 맞추어 추후 별도 제정 예정]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기준을 규정한다.
또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안 제9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법 시행일(2021.4월)에 맞추어 추후 별도 제정 예정]에 따른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평가의 세부내용(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고시[법 시행일(’21.4월)에 맞추어 추후 별도 제정 예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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