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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등 27곳, 환자 15명…관할 검·경에 수사 의뢰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기획 감시
  • 기사등록 2020-08-19 0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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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하여 진행됐다.


◆ 병·의원 등 17개소 행정처분 의뢰 등
이번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 환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 투약
▲ 환자 B씨는 2020년 1월 28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스틸녹스정10mg 28정, 졸피신정10mg 28정, 리보트릴정0.5mg 28정, 자낙스정0.5mg 112정)을 C, D의원에서 처방
▲E의료원 F의사는 본인 명의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정(로라반정1mg*)을 처방 

* 로라반정1mg: 1일 1∼4정(최대 10정 투여)
▲G의원 H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 I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


◆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 통해 강력 대응
이번 기획감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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