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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포함,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 기사등록 2020-06-09 0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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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6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구강건강상태 지속적·포괄적 관리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충치: 구강 내의 세균들이 설탕, 전분 등을 분해하여 생기는 산에 의해 치아의 제일 바깥 부분을 감싸는 법랑질이 손상)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실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등록한 치과의원 수는 전체의 2% 미만이고,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비장애인은 ‘급성 기관지염’(장애와 건강통계)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2020년 현재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10개)를 설치해 왔지만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대구 남구, 제주시 대상 중증장애인…1년간 운영 계획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 대상, 구강건강 평가 및 계획 수립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 제공
또 연 2회 불소도포(치질을 단단하게 하여 치아를 보호 및 치아 표면에 불소막을 생성하여 치아우식을 유발하는 균에 대한 저항성 증가), 치석제거(치아에 부착된 침착물을 제거하여 치주질환 발생 방지) 및 구강보건교육(치아·잇몸 관리 상담 및 올바른 칫솔질, 치실질 방법 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해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장애인들 서비스 본인부담금…전체 비용의 10% 소요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 8,000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되는 것이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해 참여유인을 강화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그간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339명,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146명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하여 연 2회 건강 및 장애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해 월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도록 했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 수가를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왕진료Ⅱ 수준(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수가로 별도 행위료 산정 가능)으로 인상했다.
(표)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개요

 1)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케어플랜)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2)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6개월 간격 권고)
 2) 교육·상담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10분 이상 제공(연8회 이내)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주기적(월1회) 비대면 상담 실시하고 실시내용 기록(연 12회 이내)
 4) 진료 의뢰·연계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5) 방문서비스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연 12회 이내)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왕진료 산정 횟수와 별도로 횟수 산정 가능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온라인교육으로 전환
그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주치의 등록 및 교육절차를 간소화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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