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학교측이 0점 처리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은 의대생 1학년(50명), 2학년(41명) 등 91명이다. 학교측은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고사 형식으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 제보하며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YTN에 따르면 “인하대 측은 의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신고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지만 인하대 학칙을 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 무리한 시험일정을 강요한 것은 물론 사전에 온라인 시험이 아닌 오프라인 시험을 건의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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