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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2021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 3년간 시행 -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 불소도포 약 1,500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기사등록 2020-05-17 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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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시행하지 않는 시도 중 선정
3년간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의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 중에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며,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주치의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아동의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아동의 구강관리 동기유발을 위해 제공서비스로 포함)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7,490원 지불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 (관행 수가 평균 3만 원) 이용했지만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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