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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추진…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 의원급 의료기관,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 30% 수준) 추가 적용
  • 기사등록 2020-05-06 0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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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구체적 내용 5월 초 중 마련 예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클리닉은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 (도서관 활용) 등이 대표적이며,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별도공간 등을 제공, 지역의사가 참여(attending, 당번제 등)하는 방법이다.
▲의료기관 클리닉은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단과병원, 외래형 안심병원(A형) 등이며, 독립된 건물의 의료기관(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기능은 △진단·처방, △코로나19 검사 필요 판단 시 검체채취·진단 검사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의뢰, △확진 시 보건당국 연락 및 조치 등이다.

◆전화 상담·처방 운영 개선…5월 초부터 시행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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