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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 교육’ 진행 - 소상공인·창업 준비자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 기사등록 2020-04-28 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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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4월 28일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제 점포경영 등의 교육을 실시)의 교육생인 창업 준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영업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표시·광고 기준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사와의 실시간 소통창구도 제공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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