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자사 연구소장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하고,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 기관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를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는 “앞으로도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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