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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각 지역 주요 집단발생 현황은?…최근 2주간 절반 이상 해외유입 - 재양성 사례 심층 조사 중
  • 기사등록 2020-04-11 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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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으며, 최근 2주 사이에는 절반 이상이 해외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양성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이상 집단발생과 연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4월 1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450명(해외유입 869명, 내국인 91.9%)이다.
이 중 약 81.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9.8%이다.

(표)국내 확진환자 지역별 집단발생사례 분석현황 (4.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각 지역별 집단발생 추가 확진
▲서울 서초구 주점…추가 1명 확진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리퀴드소울)과 관련해 4월 8일 확진자 중 1명이 추가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돼 4월 6일 이후 현재까지 5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평택시 와인바…1명 추가 확진
경기 평택시 와인바(언와인드)와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18명(와인바 14명, 확진자 가족 및 지인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 예천군 추가 확진
경북 예천군에서는 신규 확진자 1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던 중 가족(3명) 및 직장 동료(1명)에서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재양성 사례 91명 확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91명의 재양성 사례에 대한 역학적 또는 임상적 특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는 확진자 격리해제 후 시행한 검사에서 4월 6일 이후 11명이 추가적으로 재양성 판정(격리해제된 확진자 36명 중 18명 재양성 판정)을 받아, 중앙 및 지자체 즉각대응팀이 공동으로 전염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바이러스 분리배양, 혈액항체 검사 등의 심층조사도 진행 중이다.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협력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우선 12일 부활절을 맞아 예배를 연기하거나 온라인예배 실시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모든 종교계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 진행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여부 확인,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킬 것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사람간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확인 해외환자…유럽 2명, 미주 3명
최근 2주간(3월 27일 0시부터 4월 10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1,118명) 주요 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및 해외유입 관련 54%(604명), 병원 및 요양병원 등 30.4%(340명)이다.
신규로 확인된 해외환자는 5명이며, 유입 국가는 유럽 2명, 미주 3명이었다.
(표)해외유입 환자 현황(4.10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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