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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인턴·전공의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기사등록 2020-02-06 0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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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인턴·전공의 1인당 연간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양은배(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연구자가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의학교육 단계(총 40개 의대 중 19개 분석)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최소 5,412만 9,000원, 최대 7,762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또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총 4개 수련병원의 5개 수련과목 분석)의 인턴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최소 5,559만 4,000원, 최대 9,395만 2,000원, 전공의 1인당 연간 진료과 평균 수련비용은 최소 1억 1,118만 8,000원에서 최대 1억 8,790만 3,000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의사양성 단계별 비용에 있어 교육기관에 따른 편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은배 연구자는 “이번 연구는 의사양성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한 연구가 거의 없고, 의사양성 과정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와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의사 양성 단계별로 교육수련 비용을 추계하며, 의사양성 비용에 대한 공공지원 필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주요국의 의사양성 비용에 대한 공공지원 및 공공투자 사례를 조사해 의사양성 비용에 대한 공공지원 필요성을 고찰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에서는 의사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이 교육경제학적 측면(가치재로서의 의료, 외부효과, 사회적 수익), 사회·경제적 측면(환자 안전, 의료과실에 의한 사회적 비용 등)에서 타당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공공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의사 양성 예산 항목 생성, 교육(수련)기관의 의사 양성 교육(수련)에 따른 비용 손실 보전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등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양은배 연구자는 “이런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 양성 단계는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주체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 포함)와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인턴, 전공의)로 구분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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