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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요청 예고…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으로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회의 다시 열어
  • 기사등록 2020-01-29 23: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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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2019년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배포한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치매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이하 치매진단보도자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연구책임자의 변명으로 답변 대신해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치매진단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민원을 접수시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0월 11일,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연구책임자의 궁색한 변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의 황당한 답변에 민원을 다시 신청해 연구책임자의 변명이 아닌 과기정통부의 답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연구부정행위 논란 중에도 해당 연구책임자는 대통령상 수상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2차 답변에서도 1차 답변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재단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논문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홍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답변이었다는 것.
특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됨에도 해당 연구책임자는 2019년 12월 20일 과기정통부의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성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의견 수용
이에 연구소는 재차 과기정통부에 민간기업과의 계약과 부풀려진 보도자료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앞으로도 다른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만하면, 논문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홍보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3일 회신한 3차 답변에서는 기존 1차와 2차와 정반대로 해당 연구과제의 관리를 담당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한 번 열었고, 검토 결과 주관연구기관인 경상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연구소에서 제기한 사항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는 것.
이에 연구소는 “위와 같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경상대학교가 조속히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항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투명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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