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가 소멸하였지만 현재까지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효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463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239개 품목의 정보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이다.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이번 정보 공개로 제약사가 손쉽게 특허만료 의약품을 확인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제네릭 의약품이 확대되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연 2회에 걸쳐 정보를 갱신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 소멸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 허가가 있는 품목은 52% 수준(239개 품목/463개 품목, 2019년 12월 기준)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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