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가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커피에 0.1 g/kg 이하 사용하도록 허용(병용시 합계가 0.1 g/kg 이하)됐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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