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이 추진된다. 부지면적 8,004m2, 건축 연면적 5,190m2, 총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지영미)은 2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병원체 자원은행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등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장,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포함 약 100명이 참석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조감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지난 2004년부터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원체자원(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층 등의 병원체 및 관련정보로써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을 수집·분양[매년 약 2,000주 수집(총 약 23,000주), 약 350주 등재(총 3,036주), 약 1,400주 분양]해왔다.
이번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신축으로 전략적으로 확보된 병원체 자원이 효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특수 시설에서 보존 및 관리될 수 있는 독자적인 건물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시설은 병원체자원을 표준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연구공간, 감염성 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보존공간, 자원의 정보분석 및 시스템 관리를 수행할 정보공간, 병원체자원법 이행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공간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역할은 ▲병원체자원의 기탁등록보존기관(병원체자원의 수집, 수탁 및 분석, 평가·분석,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 및 분양, 병원체자원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법적 근거 :병원체자원법 제8조,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 ▲병원체자원의 국가 책임기관(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국내 병원체자원 접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국내 병원체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국내 병원체자원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법적 근거: 병원체자원법 제8조, 생명연구자원법 제10조, 유전자원법 제8조)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착공은 안으로는 유용 병원체자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며, 밖으로는 생명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보건의료연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병원체자원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