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시행하는 것을 권고함(A), 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B),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C), 권고 없음(I)]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해 알기 쉽게 표기했다.
또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키워드)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하여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여 적용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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