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2019.4.26.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11월 신혼여행을 위해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 호텔 4박을 예약하고 3,752,62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동년 9.14. 아모마닷컴 사이트의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고 호텔에 확인하였으나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함. 이에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결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고 함.
(사례2) B씨는 2019.3.1.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12월 여행을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의 호텔을 예약함. 그러나 며칠 전 아모마닷컴 사이트로부터 서비스 중지 안내 메일을 받음. 이후 호텔측에서도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메일이 발신되어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고 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AMOMA.com)’ 폐업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은 ‘아모마닷컴(AMOMA.com)’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예약한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할 것, ▲호텔 예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예약 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연락해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것,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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