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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 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합동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9-09-21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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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사업장 소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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