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 및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8월 넷째 주[2019년 8. 26(월)∼ 8. 30(금)]에 총 19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90건(의원발의 175건, 정부제출 15건), 결의안 1건이다.
이번에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8. 26.~ 8. 30. 주간 의안접수현황
한편 주간 의안접수현황(2019. 8. 26. ∼ 8. 30.)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되고, 의료와 관련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4인)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한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1인)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소지자가 수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확인하여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2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치유센터는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 피해자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피해자란 국가폭력으로 사망, 구금, 부상 등을 당한 사람,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사람, 국가폭력을 조사․기록하는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3인)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등 11인)
어려운 한자어인 ‘대음영(大陰影)’을 ‘큰음영’으로 바꾸고, ‘폐야’를 ‘폐영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3인)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2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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