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홈쇼핑 판매 제품, PB 제품 및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총 1,03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고향식품) ▲건강진단 미실시(1곳: (주)에버웰)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홈쇼핑 판매 제품 등 46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2건(주식회사 이엘푸드코리아, 농업회사법인하늘빛 주식회사)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홈쇼핑 제품,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PB 제품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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