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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 보건복지부 개선 추진 주요 과제는?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 통한 규제 운영 합리화 추진
  • 기사등록 2019-08-01 2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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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상급종합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중이며, 지난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이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요 개선 추진과제에는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있다. 

개선 추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기존에는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현재 42개소이며, 3년마다 평가하여 지정)했다. 

평가기준 고착화 및 학습화된 평가로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2018.7월~2019. 5월)’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립을 통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의 질 개선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 행정부담 완화

기존에는품질검사실적에 대한 매 월별 보고와 검사요원에 대한 연 2회 교육 실시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부가적으로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인 매 분기별 검사실적 보고 및 검사요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단,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가 변경될 때에 추가 교육 실시)하도록 완화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부담완화로 검사업무의 효율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

기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 대책 방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난임진단 여성 추이 (2013~2017) 

이에 따라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폐지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23만원)로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17회, 시술시마다 1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45세 이상자는 1회당 최대 40만원)된다. 

복지부 출산정책과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고 기대를 보이고 있다.


◆국가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 도입 

그동안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2차 검진 대장내시경)됐다. 하지만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 추진(2019.7월~2020.12월, 기간 연장 가능)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2021.상, 변경 가능)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안정성과 효과성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장내시경 도입 일정이 조정되거나 현행 검사 방식(1차 분별잠혈, 2차 대장내시경)을 존치할 수도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수요도 높은 검사방법 채택을 통한 수검자 편의 도모 및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소독약품 및 소독방법 가능

현재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고위험/준위험/비위험기구)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제한(2010년 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시경 소독제의 경우 식약처의 내시경 기구 소독용 신고·허가를 받은 것은 30종(스코테린액, 페라세이프 등)이지만 ‘소독지침’ 상 성분·함량을 충족한 것은 7종에 불과하다. 

문제는 특정물질/비율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소독약품 및 방법 등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고, 새롭게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소독제·소독 기기 수입·판매시 지침 위반으로 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해외 유사 사례(미국, 유럽, 일본)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신기술·신제품을 반영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독약품 및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무실 없이 창고만 있어 소독업 가능 

현재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무실과 별도 구획된 창고까지 갖추어야 한다. 출장 소독업의 경우에도 사무실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기준에 사무실 기준을 삭제, 소독 장비를 위한 창고 시설만 갖추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외 기준 개선

그동안 복지용구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 된 후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후의 수요 발생 가능성이 배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제품이더라도 보험급여를 유지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제도에 대한 공급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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