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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환경부, 재활용 PET 식품용기 제조여부 실태조사 실시 - 위반업체 고발 등 조치, 위반행위 재점검 등 예고
  • 기사등록 2019-05-08 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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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지난 5월 2일부터 전국의 PET 재활용 업체와 식품 기구·용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가 제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재활용 PET 플레이크의 사용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 ▲식품 기구등 제조업체 판매 내역 등을 조사하고, 환경부는 PET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적정 재활용 여부 및 환경관리 등을 점검한다.


식품용 기구·용기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최종 제품의 재질별 규격과 원재료가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에 모두 적합하도록 제조해야 한다.

기구·용기의 원재료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활용 PET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뒤 다시 중합한 것만 허용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시중에 유통 중인 PET 기구·용기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등 용출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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