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3월 22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시행, 2019.6)됨에 따라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에 대한 수입 허용 국가 및 품목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형태, 우리나라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수입위생요건 규정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위해정보가 발생된 경우 수출국 정부의 통보 의무 등이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고, 수출국 정부는 수출제품의 위생요건을 준수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요건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한 안전한 식품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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