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헤나 염모제를 사용한 후 흑피증(기미)이 발생해 대인기피증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 MBC가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루 동안 접촉한 헤나염색피해자들만도 약 30명이다”겨, “피해자들은 얼굴 곳곳이 검게 변해 버린 사진들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전국적으로 헤나가루를 이용해 염색을 하는 헤나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흑피증은 이마, 빰, 목 등에 회흑색 색소침착이 생기는 질환으로 여성에겐 치명적이다.
전문의들은 헤나 성분 자체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 등 증상이 있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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