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임세원(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의 빈소가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에 차려진 가운데 환자들은 물론 각 학회, 협회 등에서도 애도 물결에 함께 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고 임세원 교수의 장례를 병원장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명복과 영면을 함께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정신건강법 개정 등 촉구
이런 가운데 대한의원협회가 고 임세원(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고인은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료 직원인 간호사의 안전을 먼저 살폈던 의인이다”며, “고인은 의대를 졸업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울증 환자의 진료와 학술 연구에 헌신해왔으며, 직장인들의 우울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등 국내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의원협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정신건강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월 15일까지 추모기간 선정
빈소에 참석한 환자들은 친절했던 진료와 함께 임세원 교수로 인해 살 수 있었다는 감사와 함께 명복을 빌었다.
또 강북삼성병원 간호사들도 단체로 빈소를 조문하며 슬픔을 함께 했다.
임세원 교수의 동기들도 “평소 임세원 교수가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책임감이 강했지만 남들에게는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 이사장 권준수)는 고(故) 임세원 회원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유족 및 동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학회 홈페이지에 추모게시판을 열었다.
대신정은 장례식이 마무리되는 1월 15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선정해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주관하에 범사회적인‘안전한 병원만들기’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료진의 안전 ‘모든 공간’에서 적용 필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회장 권오춘, 이사장 오태윤)는 “임세원 선생님께서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흉부외과 팀이 투입되었지만 우심실과 대동맥 등의 부위가 수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소생이 불가능했다”며, “동료 의사로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응급실에서 분투했던 흉부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이다”고 주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의 의료진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의료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양질의 진료가 힘들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도 같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응급의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관련 없이 동일하게 ‘모든 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배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안전인력 배치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하지는 못해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2차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치료 중에 발생한 상해와 사망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인 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 및 위자료를 배상함은 물론 유족연금을 요구함과 아울러 의협 차원에서도 갑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유족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장기적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태윤(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사장은 “너무나도 엄청난 비보에 애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그 동안 적지 않았던 만큼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는 것만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환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료를 해 오신 고인께 애도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씨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박씨는 빠르면 2일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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