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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성범죄 의사 3배 증가…벌금형 이상 선고시 면허취소정지 추진 - 성범죄로 공소 제기시, 재판 확정 때까지 면허자격 일시 정지 등도 포함 - 장정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8-12-29 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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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정부)와 인천(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 선고시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최근 10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

또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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