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 등 가공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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