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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비누 24개 조사결과 2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 못 미쳐…국내 규정 마련 시급
  • 기사등록 2018-08-16 1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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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비누를 조사한 결과 24개 중 23개 제품에서 표시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 요청결과…2곳만 명확한 자료 제출 
이번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지만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실제 ▲The NPA Natural Seal(미국)의 경우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등 ▲ECOCERT(프랑스)는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 ▲BDIH(독일)은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표시사항 모두 준수한 제품 24개 중 1개 제품
천연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지만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우리나라는 천연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화장품법’(2019.3.14. 시행)이 지난 3월 공포되어 세부 내용이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조사대상 천연비누 ‘천연’ 용어 사용 및 광고 현황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천연비누(화장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여 유리알칼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파라벤 6종에 대해서는 유통화장품 관리항목 및 사용제한원료의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한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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