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영진약품, 제일약품, 삼아제약, 코오롱제약, 광동제약, 일양바이오팜(주), 경보제약, 대한뉴팜(주), ㈜뉴젠팜, 조아제약(주), 일양약품(주), 이연제약(주), 파마킹, 한국바이오켐제약(주), 영풍제약(주), 삼남제약(주), ㈜메디카코리아, 우리들제약(주), 경동제약, 한림제약, 화이트생명과학, 아이월드제약, 코스맥스바이오, 위더스제약, 씨트리, 씨엠지제약, 부광약품, 진양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 익수제약 등 46개사 104개 품목의 경우 판매중지가 해제됐다.
▲그렇다면 왜 해제됐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 7일 중국 ‘제지앙화하이’社가 제조한 원료 의약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지 조치된 82개사 219개 품목에 대해, 실제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한 결과 104개 품목은 문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115개 제품은 판매 중지가 유지된다. 다만 판매 중지 대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라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의약품청이 중국 제조소의 원료가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제지앙화하이’社가 제조한 원료 의약품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회수 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처방 등 진료 의료기관이나 약을 받은 약국에서 확인하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 중지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되고 있을까?
품목의 판매 중지 및 해제 정보는 확정 되는대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되어 부적절한 처방·조제가 차단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중국 제조소 원료를 사용한 품목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까?
식약처는 문제가 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은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거를 진행했고, 불순물 포함 여부 및 그 함량, 불순물이 포함된 원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
유럽 등 제외국과도 공조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상생활 중 공기, 물, 음식물을 접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ND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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