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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 도움 기대
  • 기사등록 2018-07-07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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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성분 함량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자료 제출 범위에 섭취 근거자료로 일상적(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된 자료를 추가해 제출 자료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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