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약 8건이 40~60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6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건강검진 의료분쟁 100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40~60대 환자가 전체 사건의 78%를 차지했고, 남성(55)이 여성(45)보다 조금 높게 조사됐다.
쟁점별로는 내시경 검사 중 사고 발생이 45건, 암 진단지연이 40건으로 나타났고, 사고 내용별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발생이 10건, 유방암 진단지연이 8건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건 중 20% 정도가 설명의 부적절 또는 다소 부족하다는 감정결과를 보였고, 조정중재 결과 66%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암 진단지연 등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사고예방법도 제언했다.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사건의 경우 검사 전 천공 유발인자(고령, 게실 질환의 기왕력, 복부 수술 기왕력)를 확인하고,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복통, 발열,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천공을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단지연 사건의 경우 환자에게 건강검진 시 각 검사를 통해 발견 가능한 질병(목표 질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권고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특정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함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현황에 따른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의료사고예방->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