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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13일, 피서지 식품업소 전국일제위생점검 실시 - 식약처-17개 지방자치단체,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실천도 당부
  • 기사등록 2018-06-28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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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커피·빙과·음료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음식물 보관·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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