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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안전한 나라 추진…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수입식품 신고 보류 제도 도입 추진 등
  • 기사등록 2018-05-10 0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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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 간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농·축·수산물부터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식육·달걀에만 적용하던 농약·항생제 잔류 검사대상을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하여 농·축·수산물 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2019년~) 뿐 아니라 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2021년~)을 추진한다.


▲수입단계 안전관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기한 위조 등 수입업자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 2월 도입했다.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달걀 안전관리 강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 최초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급식 안전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전국 121개 노인급식시설도 식품위생·영양 현장컨설팅을 지원했다.

향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급식 안전관리를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안전 강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을 확대했다.

위생취약 우려가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와 행정처분 현황 등을 식품안전정보앱(식품안전나라)을 통해 공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식품, 축산물 등 종류별로 상이한 식품의 표시규정을 통합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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